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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6.11. 선고 85노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여러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피고인은 도산상태에 있는 이 사건 새한상사주식회사의 청산정리를 위하여 그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을 뿐 대응수출을 이행할 처지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으나 설사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무역거래법상의 대응수출불이행을 정당화하여 그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