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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5.3.8. 선고 84노7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또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한 것인즉, 공소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중 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고소가 없는 경우에 위 고소는 고소제기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칠수 없다 할것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1982.12.5의 간통사실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