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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9.13. 선고 85구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채증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가 1977.4.22 이 사건 토지를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에 금 201,316,000원에 매도하고 그 중도금 1억원을 같은해 5.10에 잔금은 1978.12.30 각 수령하고 같은해 12.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중도금지급시기와 잔금지급일의 간격이 장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 매매계약조건을 부인할 사유는 될 수 없고,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가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갑 제4호증의 2,3의 영수증이 위 회사앞으로 되어 있는 이상 그 회사명의 아래 소외인 개인의 사인이 찍혀 있다하여 위 매매계약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위 중도금지급시기를 기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