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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이철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두진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28. 선고 83구8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소정기간내에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위반사실이 있는 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후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원천납세의무자의 납부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이미 발생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판시 소득세등을 소정기간내에 징수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후에 원판시 원천납세의무자가 당해 소득세등을 납부하였다 하여 원고의 위 가산세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