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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2. 선고 83구9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필요경비의 산입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 자동차부속대금 40,053,800원은 가공비용이 아니라 소외 금성주식회사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공급자가 등록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1980.4.23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자동차부속품을 매입하고 그때마다 위 금성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설사 공급자 측에서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고 또 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에 주식회사 금성이 실존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거래 자체를 가공거래라고는 할 수 없다 하여 위 40,053,800원의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