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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남궁환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30 선고 84구6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토성개발이란 상호로 부동산소개소를 경영하던 소외 권태균과 박귀민 등이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경남 합천군내 총 96필지의 임야를 헐값에 사들인 후, 전매차익을 노리는 소외 김정숙등 다수의 투기꾼들을 상대로 비싼값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투기조작행각을 벌임에 있어서, 위 권태균의 고향친구이자 위 토성개발의 종업원으로 있던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이를 전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인 양도인(따라서 양도소득의 귀속주체)은 원고가 아니라 위 권태균등이라 할 것임에도 명목상의 거래귀속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