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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85그76선고 1985-06-26

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그 채권회수를 위해 신청한 임의경매 절차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대출금 채무를 보증인의 자격으로 대위변제한 후 위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채권 및 담보권(저당권)을 이전받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해 신청한 임의경매의 경매절차에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신용보증기금법 제47조
전문 보기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수원지방법원 1985.5.3. 자 84타424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연체대출금채무를 보증인의 자격으로 대위변제 한 후 위 중소기업은행의 연체대출금 채권 및 담보권(저당권)을 이전받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해 신청한 임의경매사건인것이 명백하므로 그 경매절차에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며,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제1항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당원 1970.8.27, 70마417 결정; 1982.11.27, 82그29 결정; 1984.4.12, 83그55 결정등 참조) 원심이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재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