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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4.1.5. 자 83소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고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미 증거로 조사 채택된 증인이 판결확정후 전의 진술내용을 번복함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원심의 같은 취지에서 이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여도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