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피 고 인】 【재항고인】 피고인의 처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84.2.22. 자 84초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판결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징역 1년에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155일을 산입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 55일을 산입하되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위와 같은 판결을 경정할 경우에 해당되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