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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1. 피청구인은 청구외 미성년자 청구외 1, 2에 대한 친권을 각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천취지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외 3과의 사이에 청구외 1을 1969. 1. 30., 청구외 2를 1971. 4. 15. 각 낳은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1972. 4.경 3살과 1살 밖에 안되는 청구외 1과 청구외 2를 남겨 놓고 무단가출한 이래 현재까지 10여년간 아무런 소식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그 자인 미성년자 청구외 1, 2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1, 2의 외숙부인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이기영(심판장) 홍기종 노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