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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부산직할시장 상대방 주학순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84.2.22. 자 선고 83부9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