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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동일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3.11.25. 선고 83고군형항 제324호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살피건대, 보병 제12사단장의 1982.3.28 근무지침 및 1983.3.12 구두지시인 지.오.피(G.O.P) 및 선점(추진포대)지역내에서의 병력이동은 규정된 무장을 하여 4인 이상 단체행동(전술대형유지)하라는 명령은 통수작전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사항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군형법 제4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이라고 할 것 이니 반대의 견해로 위 근무지침이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제출의 항소이유서기재를 검토하여도 위 근무지침이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한 주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끝으로 피고인이 명령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오인의 주장이나 양형과중의 점은 군법회의법 제433조의 규정상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