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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교사

대법원대법원형사사건번호 84도418선고 1984-05-15

판시사항

연소한 자에게 밥값을 구하여 오라고 말한 것이 절도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연소한 제1심 상피고인에게 밥값을 구하여 오라고 말한 것이 절도범행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형법 제329조, 제31조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1.18. 선고 83노1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피고인이 연소한 제1심 상피고인 박 철민에게 밥 값을 구하여 오라고 말한 점이 절도범행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사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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