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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이주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3노1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