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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4.1.27. 선고 83노3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조동춘에 대한 부당해고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춘천주물공업주식회사의 부사장이며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강정명의 결재를 받아서 실시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설사 피고인이 신병으로 회사경영에 직접 참여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위 법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확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자 조동춘이 업무상의 부상에 의하여 그 휴업기간이 1981.12.31까지임에 불구하고 그 기간중인 같은해 11.14자로 해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이 위반죄가 성립된 후에 위 근로자가 동 해고를 승인하였다하여도 위 죄의 성립에 무슨 영향을 줄바 못된다 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