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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추봉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4. 선고 84노1744,84감노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검토하건대, 제1심 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2. 제1심 판결이 의용한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1980.12.22. 선고 80고단4028 판결등본 기재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공소외 인 등이 특수절도혐의로 조사받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김세민에게 검사나 판사에게 부탁하여 공소외인 등을 구속되지 않도록 하여 주겠다 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실형선고를 받았음이 분명한 바, 이는 비록 그 죄명이 변호사법위반이기는 하나 그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이 사기죄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사기전과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형기와 합산하면 징역 5년 4월이 되며 이 최종형인 변호사법위반죄의 형기를 마친 3년 내에 본건 사기범행을 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