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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8.29. 선고 84노2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피고인과 공소외 인 간의 경기벽제읍 벽제리 하천부지863평의 점용권 및 그 지상주택 1동 돈사 1 동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인 피고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인 공소외인의 하천부지 점용포기서의 교부는 소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전제아래 공소외인이 위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없이 피고인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위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공소외인이 위 통고 후 위 하천부지를 타에 매각한 것을 들고 배임죄로 고소한 피고인의 본 건 고소장 기재사실은 객관적으로 진실하여 허위라고 할 수 없다 하여 본건 무고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경로에 소론과 같은 증거취사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