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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7.5 선고 83노18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이 사건 사고가 난 신진요업사에 있어 공소외 김중규가 공장장 내지 기사의 자격으로 설치된 기계의 수리작업과정에 대한공원의 훈련 및 감독, 신규공원의 채용등 공장운영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감독자로서 일하고 있어 위 신진요업사를 임대경영하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 공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과 기계조작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형법 제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