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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3.11.9. 선고 83노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은 서로 친숙하게 지내온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우연히 다방에서 만나게 되어, 약 3,000원 상당의 음식내기 화투놀이를 약 30분 동안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화투놀이가 행하여졌던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하게된 경위 및 그 금액의 근소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소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일시 오락의 정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