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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대법원형사사건번호 84도182선고 1984-03-27

판시사항

중앙선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중앙선침범

판결요지

이 사건 충돌사고지점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교차로라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야기한 사고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12.1. 선고 83노1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충돌사고지점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교차로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야기한 사고라 할 수 없다 하여 공제조합에 가입된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