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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3.10.26. 선고 83노6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돈 100만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그 당시 대전경찰서에 업무상배임죄로 구속되어 있던 김동화의 신병이 석방되도록 관계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위 김동화가 시공하고 있던 건축공사에 이해관계가 있어 동인의 석방이 절실하였던 피고인이 강규성에게 그 석방교섭 비용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차용한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변호사법(1973.12.20 법률 제2654호)제54조 위반을 내용으로 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판단을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구 변호사법 제54조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