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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3.30. 선고 84노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들고 있는 검사작성의 김한규, 권영해 및 제갈태랑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 공판정진술과 배치부분 부동의" 라고 피고인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증거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조서내용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위 진술조서들은 원진술자들이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이 진정한 것임을 인정한 바 없다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며 동 조서들에 대하여 다른 공동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함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바 못된다.
그리고 증거능력이 없는 위 진술조서들의 기재내용을 들고 채증법칙 위배라고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