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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장물취득,장물취득

대법원대법원형사사건번호 84도1413선고 1984-11-27

판시사항

전당포주가 전당포영업법 제15조 소정의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더라도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경우

판결요지

전당포주가 전당포영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전당의 회수전당물의 성질과 종류 및 전당물주의 신원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당물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 형법 제364조, 전당포영업법 제15조

참조판례

  • 1984.9.25 선고 84도1488 판결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인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15 선고 84노2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전당포주가 전당포영업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전당의 회수, 전당물의 성질과 종류 및 전당물주의 신원 등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당물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각 장물취득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의율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심증의 남용 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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