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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대법원대법원형사사건번호 84도125선고 1984-05-15

판시사항

앙문이란 명칭의 진정서 제출과 무고죄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사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앙문이라는 명칭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 형법 제156조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덕선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2.22. 선고 80소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증죄가 확정된 증인 공소외 1의 진술을 제외한 여타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박창묵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사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앙문(仰問)이라는 명칭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위 박창묵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양형이 심히 부당하다는 논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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