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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대법원대법원형사사건번호 84도1209선고 1984-07-24

판시사항

강간은 미수이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간치상죄의 성부

판결요지

강간미수의 경우에도 그 행위와 치상의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생식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억지로 성교하려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주일 간의 좌둔부 찰과상을 입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형법 제25조, 제297조, 제300조, 제301조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민병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4.26. 선고 84노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들과 같은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화간 내지 성기미삽입을 말하는 사실오인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강간미수의 경우에도 그 행위와 치상의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생식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억지로 성교하려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주일간의 좌둔부찰과상을 입게 한 이 사건에서는 강간치상으로 단죄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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