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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수교부ㆍ직무유기

대법원대법원형사사건번호 84도1033선고 1985-01-22

판시사항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증뇌물 전달죄의 성부

판결요지

제3자가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 형법 제133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65.10.26. 선고 65도785 판결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2.17. 선고 83노19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이 사건 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같은 죄에 의률하고 또 피고인으로부터 금 1,200,000원을 추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공소사실은 결국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피고인 1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