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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북여객자동차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11.25. 선고 83나388,3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총액은 금 8,714,898원이라고 확정한 다음 위 금원에 대하여 버스운전자인 피고 임재두는 금 8,714,898원을 위 버스소유자인 피고 전북여객자동차주식회사는 상계항변이 인정된 금 3,540,000원을 공제한 금 5,174,898원을 각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서 그 주문에서는 피고 전북여객주식회사는 금 5,174,898원을 피고 임재두는 금 8,714,898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총액을 금 8,714,898원으로 확정하고서 주문에서는 피고 전북여객주식회사에게 금 5,174,898원을 피고 임재두에게 금 8,714,898원의 각 지급을 명함으로써 결국 합계 금 13,889,796원의 지급을 명한 결과가 되어 그 이유와 주문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