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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1.10. 선고 83구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사례 전에 1983.4.23 원고경영 음식점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한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는 원심법원 83구46호, 당원 83누483호의 행정소송에서 동영업정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동 영업정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하여야 마땅함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고는 이 사건 전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자인하였을 뿐, 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계속여부에 관하여는 한마디도 말한 바 없으니 원심으로서는 그 점에 대하여 석명을 할 계제가 되지 아니하고 또 그 점을 심리할 이유나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니 이제 와서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을 들고 원심의 조치를 비난함은 당치 아니하는 바이니 그 점에 관한 주장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