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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12. 선고 84구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환지청산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및 당시의 같은법시행규칙(1983.2.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7조 제1호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환지청산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환지받은 토지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지청산금 상당액이 양도가액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