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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0.31. 선고 83구2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이 사건 도박의 비위행위와 원고의 신분, 경력, 표창등 수상실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러한 원고의 신분, 경력, 표창 및 수상사실과 가족관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동료교사의 전근축하주를 낸다는 말에 끌려 우연히 술내기 화투놀이에 가담하였다가 술기운에 차츰 도금의 액수가 커지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도박을 하게 된 저간의 사정과 그 도박행위에의 가담정도, 원고의 위 도박행위는 교사로서의 직무집행과는 직접관련이 없는 비위인 점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가담한 도박의 규모가 결코 작다할 수는 없지만 동료교사들과 간의 단 한번의 도박행위를 이유로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함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