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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양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10.30 선고 84구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주거로 변환한 피고의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데에 대하여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이로써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소를 각하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