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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이용환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7.20. 선고 83구9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경사가 심한 이 사건 대지를 평지로 성토하여 택지로 처분하기 위하여 1979.4.1부터 같은 해 4.30까지 사이에 금 5,062,765원을 들여 성토작업과 철근콘크리트조 용벽 설치공사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택지조성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