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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정학성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3.14. 선고 83구8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요지는 결국 피고가 과세표준, 과세액을 실지 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추계조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이건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데 있는바, 과세표준, 과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사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9.11.27. 선고 79누23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