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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15. 선고 83구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경원철강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중 원고는 1,500주 소외 김창갑은 4,500주의 주주임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소외 원영해의 형부이며 위 김창갑은 원영해의 시숙이라는 신분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원고와 김창갑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특수 관계인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는바 관계법령에 대조하면 원고와 위 김창갑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단정한 조치 또한 정당하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소론중 원고가 위 회사의 이사직에 있었으니 위 시행령 제20조 제9호에 해당되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은 사실심에서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한 바 없는 것이므로 당심에서 새로운 사실을 들고 원판시를 비난함은 적절한 상고사유라고 할 수 없으니 이점 또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