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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10. 선고 83구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남양주 구리읍 주민과 청소계장으로서 식품업소 업태위반을 단속하게 됨을 기화로 전문음식점인 동부회관의 업주인 임영택으로부터 변태영업행위(카바레영업)를 묵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묵인명목으로 금 10만원을 수수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카바레 영업허가를 얻으려고 하는 위 임영택을 남양주군 기획예산계장인 임창훈에게 소개시켜 임창훈으로 하여금 남양주군수에게 카바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를 타진케 하고, 위 임영택으로부터 카바레 영업허가에 대한 선처명목으로 금 50만원을 제공받아 임창훈의 처에게 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의 신분과 직책, 경력 및 금품수수 사유와 그 액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바 없는 적법 타당한 처분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논지가 주장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여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