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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우성이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31. 선고 83구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중 심판청구 절차를 제대로 경유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각하하였는바 상고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원심판결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적도 함이 없이 다만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원고에게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기재만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