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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이수영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12. 선고 83구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피고의 이 사건 수시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원고가 위 세금의 징수유예를 구하면서 그 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고도 그 유예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증권의 추심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세금으로 충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그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그 납부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함이 대법원의 판례라 할 것인바 ( 대법원 1976.2.10. 선고 74누159 판결; 1983.7.12. 선고 83누83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그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