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채권압류ㆍ전부명령

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84그4선고 1984-02-13

판시사항

전부명령 송달후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가부(소극)

판결요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전부명령이 발부되고 이를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강제집행은 종료되므로 그 후에 있어서는 전부명령의 적법여부를 들어 이에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6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6.11.27. 선고 74마144 판결
전문 보기

【특별항고인】 주식회사계룡산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상 대 방】 홍성숙 【제3채무자】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12.13. 자 83파19819,1982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살피건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일단 전부명령이 발부되고 이를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민사소송법 제564조 참조) 강제집행은 종료되므로 그 후에 있어서는 전부명령의 적부여부를 들고 이에 불복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76.11.27. 자 74마144 결정 참조), 기록을 검토하건대 본건 전부명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부되고 그 명령정본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강제집행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에 위법이 있다는 점을 들고 강제집행상의 불복방법으로 본건 전부명령에 대하여만 본건 특별항고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