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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살인ㆍ살인미수)

대법원대법원형사사건번호 84감도257선고 1984-10-10

판시사항

범행후 감정당시에는 정신질환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 유무

판결요지

치료감호청구의 원인이 된 범행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도 범행후의 감정당시에는 정신분열등 정신질환을 시사하는 증상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다만 기능저하에서 결과되는 이해의 감소나 의사소통의 부적절함을 엿볼 수 있는 정신박약자일 뿐 정신질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사회보호법 제8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2.10.26. 선고 82감도431 판결
전문 보기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영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6.7. 선고 83감노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감정인 이죽내가 작성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원인이 된 피감호청구인의 범행은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범행후 위 감정당시로서는 정신분열등 정신질환을 시사하는 증상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다만 기능저하에서 결과되는 이해의 감소나 의사소통의 부적절함을 엿볼 수 있는 정신박약자일 뿐임이 인정되어 정신질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과 같은 치료감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