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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 상고인】 박초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12.28자 1982년 항고심판(절) 제739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그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항고심판 계류중 1982.9.22 연합상표등록 출원으로 그 출원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표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최초에 한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출원의 변경에 의하여 목적물이 없어진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한 조치 (원심결 주문의 표시는 이 사건 출원의 취하로 심판절차가 종료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는 옳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