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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항고인, 피신청인】 경상남도지사 【상대방, 신청인】 경남버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3.7.11자 83부52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에서 본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으며 이건 개선명령과 같이 원고를 포함한 여러 운수회사를 상대로 한 노선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도 신청인에 대한 처분은 가분적인 독립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란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