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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신청대상판결】 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612 판결 【주 문】 판결정정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의 이유를 간추려 보면 피고인은 공소범죄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판결이 1983.5.10 선고 83도612 대법원판결로 확정되었으니 대법원 자판으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또는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심리하도록 판결을 정정하라고 함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400조가 정하는 판결의 정정은 상고법원의 판결은 최종심의 재판으로서 상소에 의한 시정의 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판결자체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가를 다시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저 함에 있어 재판절차를 다시 하여 사건을 새로 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론 신청사유는 적법한 판결정정 신청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