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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등

대법원대법원가사사건번호 83즈1선고 1983-07-13

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이 가사심판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2.1.28 선고 81즈1 결정
전문 보기

【신 청 인】 A 【상 대 방】 B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2.15 선고 82르75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신청인은 당원 83므5호로 상고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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