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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송종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1983.7.1. 자 83라4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법률 내지 법리오해의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재항고이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어떠한 대법원판결에 상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각 재항고이유는 모두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