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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83마200선고 1983-06-18

판시사항

예고등기만의 말소신청 가부(소극)

판결요지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니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39조, 제55조 제2항, 제170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6.6.9자 76마212 결정
  • 1974.5.28 선고 74다150 판결
전문 보기

【재항고인】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종중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3.25자 83라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니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가 규정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당원 1976.6.9자 76마212 결정 및 1974.5.28 선고 74다150 판결 각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본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정당하다 고 한 원심결정 또한 정당하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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