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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2.25 선고 82노5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공소외 박남규가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싸움을 걸어 오는것을 막으려고 피고인이 위 박남규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고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는바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