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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대법원대법원형사사건번호 83도431선고 1983-06-28

판시사항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제기한 간통고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동일 이혼심판청구를 한 후 간통고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통고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9조, 민법 제815조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시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11.19 선고 82노1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고소인 김희숙이 1982.1.21 피고인 하원득의 부친의 승낙을 얻어 하원득의 인장을 새겨 일방적으로 동 김희숙과 하원득간의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날 이혼심판청구를 한 다음 같은달 30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혼인신고에 터잡은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위 판단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혼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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