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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대법원대법원형사사건번호 83도3060선고 1984-02-14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범의 위험성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달리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전문 보기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9. 선고 83노2047,83감노4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 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상습의 범죄사실과 보호감호요건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달리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사회보호법 제1조와 제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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