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26. 선고 83노20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1982.12.29경 상왕파출소 2층에서 친구인 김도환에게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였고 경찰에서 실시한 검증에서 자연스럽게 이건 범행을 재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가. 제1심증인 김도환의 증언 및 동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중 피고인이 동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순순히 자복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 설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1982.12.26 오후부터 같은달 30까지 경찰관에게 연행 호텔에 연금되어 잠을 자지 못하고 조사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동인에 대한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이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 증언 및 진술조서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조서를 검토하면 이 사건 범행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이라는 기재부분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그 진술 내지 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수사과정에서 엄문을 받았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는 원판결 설시 취지에 따라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검증조서중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의 사진영상에 관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논지가 들고 있는 증인 문한희, 이영휘, 박정천, 김인숙의 각 증언 및 동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은 모두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이들만으로서는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니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