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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동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29 선고 83노2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변경전의 횡령공소사실과 변경후의 사기공소사실은 그 기초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견해에서 제1심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제1심판결 의용의 각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견해를 달리하여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